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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이야기방

제목

가 맹 계 약 서 사본

작성자
정국섭
작성일
2010.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46
내용

가 맹 계 약 서


oooo체인사업본부
주소: ooo ooo ooo ooo oooo

별첨 : 약정서 및 영업장소

‘갑’
(피자) 체인사업 본부

주소 :
체인사업 본부 대표 :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H.P :

성명 :

·점포명 : ·소재지 : ·점포규모 : 평


200 년 월 일



※ 상기 ‘갑’, ‘을’ 양자는 가맹점 계약을 덧붙임과 같이 약정한다.

( )가맹점 개설 약정서

제 1 조 호칭
( )체인사업본부를 ‘갑’이라 칭하고
( )가맹점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 )가맹점을 ‘을’이 개설,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뢰로써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상호 및 상표의 사용
‘갑’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상호 및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며,
‘을’은 ‘갑’이 등록한 상호,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가·감
될 수 있다. (계약 완료 1개월 이내에 ‘갑’,‘을’ 양자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가맹점 개설 조건
‘을’이 ‘갑’의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1) ‘을’은 개점지원 및 브랜드 사용료 (기술전수교육, 제반서식비용)등

가맹비 만원(₩ 부가세 별도)을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불해야한다.
① ‘을’은 약정 계약사항이 소멸, 중도해지 된 경우라도 납입된 가맹비
를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 가맹점 점포의 내외 장식, 설비, 시설등은 ‘갑’이 정하는 ( )의
공통된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을’의 비용 부담하에 ‘갑’이 시행한다.
① 실내의 장식의 변경 또는 시설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시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갑’은 ‘을’의 개점을 위해 개점교육 및 개점 지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영업 개시전 점주 및 점장,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경영
지도는 ‘을’의 경비 부담으로 ‘갑’이 기획·시행한다.
② ‘갑’ 또는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직원이 운영상태 및 시설등에 대
한 점검을 목적으로 정상 영업시간 중에 언제라도 매장에 들어
오는 것을 허가 하여야 하며 영업 제조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각종 조사에 대하여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제시하는 영업방법 및 요리방법 등을 숙지하여 일관된

요리를 하여, 고객 만족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 6 조 물품의 공급과 대금 납부 방법
1) ‘갑’이 공급하는 원재료에 대한 공급을 1주 2회 ‘갑’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필요한 물품을 전일 17시까지 주문해야하며 ‘갑’은 주문서에 준
하여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3) 물품 공급가격은 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갑’
은 ‘을’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4) ‘을’은 ‘갑’이 공급한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대금 납부가 1회 이상 지연될 시 ‘갑’은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 7 조 영업장소
‘을’은 계약서(별첨)에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해야 하며, ‘을’은 영업지역
이외에서 ‘갑’이 공급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시
‘을’은 ‘갑’과 사전 협의 후 ‘갑’의 허락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메뉴 및 가격
‘갑’은 판매할 메뉴 및 가격을 ‘을’에게 제시한다. ‘을’은 ‘갑’이 제시한
메뉴 및 가격을 준수해야 하며, 메뉴 추가나 가격변동의 행위는 반드시
‘갑’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 9 조 가맹점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령 준수
1) 가맹점 운영 시 ‘을’은 항상 위생적으로 영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
위생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을’은 영업장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을’의 경영책임하에 스스로
해결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 배상 등에 대해서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9조 1),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권리와 의무
1)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영업행위에
대한 독점영업 권한을 부여 받는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 내에서 ‘갑’이 지정한 메뉴 및 가격을
가지고 영업해야 한다.
③ ‘을’은 원재료를 ‘갑’에게서만 공급받아야 한다.
④ 물품대금은 배송 즉시 결재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영업상 비밀(기술 및 노하우)을 공개해선 안 된다.
2)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적시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영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11 조 계약 불이행 및 해지
‘갑’은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의 지침, 절차 내에서 운영하지 않아 본 계약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의 서면통지가 ‘을’에게 발송된 후 7일 이내에 시
정되지 않았을 경우
2) ‘을’이 ‘갑’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갑’이 공급하는 물품이외의

부자재로 상품에 첨가하여, 모방, 제조, 유통, 판매하는 경우
3) ‘갑’, ‘을’ 양자가 합의하여 해지를 원할 경우
4) ‘을’이 일방적으로 ‘갑’의 상품공급을 거부하거나, ‘갑’이 결정한 메뉴
및 가격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5) ‘을’이 물품대금 지불불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을’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여 3개월 내에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제 12 조 해지 후 조건
1) ‘을’에게 부여된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는 계약 해지 후 모든 효력이
정지되며 특히, ‘을’은 이후 ‘갑’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제 3자
에게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을’이 ‘갑’의 영업상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을’에게

‘갑’은 상당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후 ‘간판철거’등 ‘갑’과의 가맹점 관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갑’이 상법에 준해 판단하여, 요구한 모든 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강제철거 등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계약해지 후 ‘갑’은 체인점 개설 및 브랜드 사용료, 시설비에 관해서
반환 의무가 없다.


제 13 조 양도 또는 이전
가맹점이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본 계약 장소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 할 때는 계약 잔여기간만 계약이 유효하며 ‘양도’시
에는 ‘갑’의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4 조 소송관할권
‘갑’과 ‘을’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일반관례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계에 따른다.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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